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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99
완벽한가젤9924.03.12

계약기간 + 추가 오전근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계약일자까지 채우고 퇴사를 하기로 협의하여 19일 퇴사예정입니다.

다만 21일 오전에 자사에서 협업 행사 건이 원래 제 담당 업무라 19일까지는 정상근무 후 20일은 근무 안하고 21일 오전에 나와서 같이 봐주면서 근무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연차가 생성이 되는 걸까요?

추가로 퇴사할 때 해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21일까지 나오는건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상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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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기로 합의했다면 일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1일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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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작년 3월 20일 입사면 21일에 출근하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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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1일 지나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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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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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9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오전에 잠시 일한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퇴사일로 정산되며 21일 오전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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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 1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추가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 1일 이상의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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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소지도 있어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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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일 근무가 연속된 계속 근무라고 하기보다는 21일 오전 하루만 나와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초과 근무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퇴사일이 21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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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연차가 생성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일용직 채용 등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으니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발생한 연차는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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