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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가젤99
완벽한가젤99
24.03.12

계약기간 + 추가 오전근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계약일자까지 채우고 퇴사를 하기로 협의하여 19일 퇴사예정입니다.

다만 21일 오전에 자사에서 협업 행사 건이 원래 제 담당 업무라 19일까지는 정상근무 후 20일은 근무 안하고 21일 오전에 나와서 같이 봐주면서 근무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연차가 생성이 되는 걸까요?

추가로 퇴사할 때 해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21일까지 나오는건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상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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