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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정갈한학자
사업소득세 3.3%떼던 작업자분의 용역계약서는 없고,
퇴사? 하신 한달 뒤 작업자분이 국민연금공단에 내야한다고 요청해서
발급해드린 해촉증명서만 있는데
이게 법적인 효능이 있나요?
일그만두신지 2년 지난 이제와서 용역계약서를 안썼다고 우기시는데 해촉증명서는 받아가셔놓고.. 왜이럴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촉증명서는 해당 회사와의 위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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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위와 같은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