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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두소다
만두소다
22.01.25

사업소득자, 해촉증명서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세 3.3% 공제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용역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이 때 해촉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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