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수당이 적용되어 2배 가산된 수당이 부여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 수당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위 내용에 더해 유급휴일수당(일하지 않아도 주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 일급에는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통상 관공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쉴지 안쉴지 여부를 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