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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관공서근로자인 경우 근무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은 근로자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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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2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하는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가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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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로 산정합니다.

    관공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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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날 근로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5인 이상 사업장은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라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휴일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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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수당이 적용되어 2배 가산된 수당이 부여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 수당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위 내용에 더해 유급휴일수당(일하지 않아도 주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 일급에는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통상 관공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쉴지 안쉴지 여부를 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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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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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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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를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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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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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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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없이 근무한만큼 통상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되고,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관공서근로자인 경우라기 보다는, 근로자의날 근무를 원치 않으면 근무를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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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이 아니며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50%가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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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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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 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x시급만큼 추가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x시급x1.5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는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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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합니다.

    근로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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