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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5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관공서근로자인 경우 근무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은 근로자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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