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포괄임금제 회사입니다.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자꾸 야근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도록 일을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급하다면서 계속 추가 업무를 줍니다.
야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도 마음대로 축소시켜서 휴일도 제대로 못쉬면서 몇 달째 일하고있네요.
게다가 대표가 야근 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도 합니다. 야근하면 식대비 나와서 좋지 않냐는 이상한 말도 건내면서 말이죠.. 야근이나 휴일 출근해도 수당도 없는 회사입니다. 주말 출근시에는 대체휴가가 있습니다.
휴가도 눈치줍니다. 휴가 가면 일에 지장 없냐면서 무리하게 요구한건 생각도 안해요
회사 대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지속적으로 야근을 강요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괴롭힘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업무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권한과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나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은채 과다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야근을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야근을 강요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야근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미리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약정한 연장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및 직장내괴롭힘이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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