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인지 모르고 사진을 시청했는데 새로고침했다하여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게시글에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진이 있다할 때 고의없이 A를 보던 사람이 뒤로 나가야 하는데 새로고침을 한 경우 시청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시청죄는 왠만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고의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단순히 새로고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를 알고 시청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