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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영양47
내추럴한영양47

정규직 입사 후 임원이 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스타트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약 1년반 이후( 이 기간에 3개월 수습기간 포함) 임원위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당시 임원 위촉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회의록이 남아있습니다. )

비등기임원이지만 사정상 현재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퇴사를 염두에 두고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재직한 1년 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2. 명시적으로는 비등기 임원이나 사실상 근로자(4대보험 적용, 사업주 지휘하에 업무 진행)에 해당하는 저의 경우 지금 퇴사한다면 임원 재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임원 위촉 계약서는 1년 기간으로 체결하였고 현재 반년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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