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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영양47
내추럴한영양4720.06.11

정규직 입사 후 임원이 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스타트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약 1년반 이후( 이 기간에 3개월 수습기간 포함) 임원위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당시 임원 위촉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회의록이 남아있습니다. )

비등기임원이지만 사정상 현재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퇴사를 염두에 두고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재직한 1년 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2. 명시적으로는 비등기 임원이나 사실상 근로자(4대보험 적용, 사업주 지휘하에 업무 진행)에 해당하는 저의 경우 지금 퇴사한다면 임원 재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임원 위촉 계약서는 1년 기간으로 체결하였고 현재 반년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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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처음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1년 반 기간동안 일하고 퇴사를 한후 임원위촉계약을 하고 임원으로 재직중이신데, 해당 정규직으로 일하던 1년 반동안 4주간 평균해서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이미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것이기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써의 고용관계를 회사와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임원은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이라고 할수 없고 퇴직금도 재직중의 보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기에 회생절차를 통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하는것은 부적법할것입니다.

    허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등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그 해당 임원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로써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되어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으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수 없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직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으며;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혹은 수당 등)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타이틀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경우나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종전부터 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그에 대한 월정보수와 상여금등을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등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사용종속"이 존한다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는 비등기 임원이나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처럼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시에 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을 거부할수 없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정하여지고 그 수행과정 등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기에, 해당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도 상기에 언급된 기본적인 퇴직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퇴직금을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휘를 받는지 좀더 상세한 정보가 있다면 더 확실한 자문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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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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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0다2259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 아닌 비등기 임원이고,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하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임원으로서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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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임원의 보수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지, 임원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시하거나 결의하는지, 대표이사로부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지시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근로자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각각 퇴직급여(임원의 경우 별도 퇴직급여 지급 기준 등이 존재한 경우)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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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재직한 1년 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명시적으로는 비등기 임원이나 사실상 근로자(4대보험 적용, 사업주 지휘하에 업무 진행)에 해당하는 저의 경우 지금 퇴사한다면 임원 재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임원 위촉 계약서는 1년 기간으로 체결하였고 현재 반년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 형식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원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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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재직중 직원 신분이었다가 임원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신분으로 퇴직하고 임원으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신분으로서 퇴직금 정산 및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뤄집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정해도 무방하나

    통상 임원으로서의 급여 수준이 더 높기에 회사에게도 부담이어서 오히려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금 등 처리 방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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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기간은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건은 임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임원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였다면(종합적 검토 필요함)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기간(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평균임금은 현시점 기준 퇴사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함),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네이버등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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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한다면, 전체 재직한 기간이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2. 이사의 근로자성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로 볼 것이다”(대법 2002.3.29. 선고 2001다83838)라는 일부 판례도 있는 바,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취업규칙 등 제 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 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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