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안건 얘기도 하고 찬반도 합니다. 줌으로 할 예정인데 저는 주최는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대표자 중 한 명입니다. 이때 이 회의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필수적으로 발언을 해야할까요? 범위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에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의에서 대화가 오가고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석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이라면 합법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