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을 매입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기간중에 수용이 된다면 매수인은 땅을 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수가 있나요?
땅을 매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땅이 수용이 된다면
매수인은 땅을 이전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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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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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수용이 된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하긴 어렵고, 매도인에 대하여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