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받기로 약정하면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퇴즥금 분할약정을 무효로 보아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