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네띠네198
채택률 높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대법원 판례가 끝났나요?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대법원 판례가 끝나서
6개월시점부터 2개월 사이에 청구권을 행사해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매매해버리면 소용이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판례가 끝났다고 해서 법이 바뀐것도 아닐텐데요
갱신권 청구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질 때를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단순히 매매 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