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장비+트럭 명의이전관련질문드립니다
지금 근로소득은 일용직으로만 간간히 벌고있습니다. 다만 중장비(포크레인) 과 운반차의 명의를 잠깐 제앞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본주인 명의로 이전시켜줄수 있겟냐는 연락을 받아서 일단는 안된다고했습니다만 혹시 이런경우 저에게 있어서 불이익되는게뭐가 있을까요?
지금 차량이 2대이고 소득이 없기때문에 세금관련 재산늘리지못한다고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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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굴삭기(포크레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포함) 및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도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반차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리더라도 소득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을 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유중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