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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용기있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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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출 막혀서 2월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12월 30일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출 막혀서 2월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오늘 했습니다ㅠㅠ 그러면 저희의 계약은 12월 30일까지인데 2월까지 더 살려면 부동산가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전화로 대화한거라 녹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현재 이 기간을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12월 30일이 이후에 3개월이 도과해야 묵시적 갱신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기에,

    관련 내용증명이든 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이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