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관련입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롤하는중 닉네임이 자기 실명이라고 하는 홍길동에게 엄마 사망이냐며 개못한다며 병 X이라며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아보니 모욕죄가 성립되지않을걸 알기에 신경을 안쓰지만 본인이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고 모욕죄성립요건이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부인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도 없고, 질문자님이 그 사정을 알기도 어려웠으니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