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 사임에 따른 배우자 직원 근태 검증 및 보안서약서 사전징구의 법적 유효성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을 앞두고 있으며, 대표의 배우자인 실장님의 근태 및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내 이사님께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면 과거 대표 재직 기간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해당 실장님의 근태기록, 업무일지 및 업무 증빙 자료를 소급하여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적 대응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하여 보안서약서를 미리 받을 계획입니다. 퇴사 당일이 아닌 사임 처리 전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보안서약서를 대표이사로부터 사전 징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별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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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해당 직원의 근태 등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소명자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거부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겠으나, 상대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