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거나 킥보드를 타다 보도블럭이 깨져있는곳을 밟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관할시에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상해를 입은 사람이 주변을 면밀히 살핀 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