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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15

걷거나 킥보드를 타다 보도블럭이 깨져있는 곳을 밟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관할시에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걷거나 킥보드를 타다 보도블럭이 깨져있는곳을 밟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관할시에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상해를 입은 사람이 주변을 면밀히 살핀 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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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의 하자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등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100% 모든 손해를 관할시에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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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다가 넘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도주행이 불법인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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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관리 감독 책임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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