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11월 13일 예비군 훈련 공가써서 다녀오고
바로 다음달인 12월 12일 미뤄왔던 예비군훈련 추가 소집이 되어서 또 공가쓰고 다녀왔는데,
입사전에 받아야하는 예비군 훈련을 개인사정으로 연기하고 입사후 한달 간격으로 2번 공가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독감걸려서 하루 휴가내고, 전염의 우려가 있어서 재택근무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퍼서 일을 전혀 못했는데, 근로자는 휴가 상신을 안했기때문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게 맞나요?
퇴직하면서 남은휴가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는 소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