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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1개월만 계약했는데 자녀돌봄휴가를 요건만 된다면 1개월 안에 3일 다 써도 될까요?
그리고 연차를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 시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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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하면 사용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