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빈티지한올빼미235
빈티지한올빼미23523.12.01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여도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도 당연 종료가 아닌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 명시되어도 계약종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만료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이후 회사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시간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그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