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여도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도 당연 종료가 아닌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 명시되어도 계약종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만료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이후 회사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시간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그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