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감봉 시, 평균임금 산정에 1년간의 상여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징계 감봉을 위해서 사유발생일 이전
3/1~5/31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직전 12개월의 상여도 포함해수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3/1~5/31 임금총액은 9,000,000원이고
임금으로 보는 정기상여를 1/5에 600,000원 받았다고 하면
산정기간(3/1~5/32)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포함하는지, 아니면 직전 12개월 간의 상여이기 때문이 *3/12로 더해서 포함하는 건지
징계 감봉 시의 평균임금 1일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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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의 상여금의 3/12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는 3/12로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 예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징계로 감액된 기간이 있다면 징계까지 고려하여 그 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