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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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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 시, 평균임금 산정에 1년간의 상여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징계 감봉을 위해서 사유발생일 이전

3/1~5/31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직전 12개월의 상여도 포함해수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3/1~5/31 임금총액은 9,000,000원이고

임금으로 보는 정기상여를 1/5에 600,000원 받았다고 하면

산정기간(3/1~5/32)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포함하는지, 아니면 직전 12개월 간의 상여이기 때문이 *3/12로 더해서 포함하는 건지

징계 감봉 시의 평균임금 1일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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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의 상여금의 3/12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는 3/12로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 예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징계로 감액된 기간이 있다면 징계까지 고려하여 그 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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