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
중고차 딜러이며 차량 매입을 위하여 차량 시운전중 (고객은 조수석에 타있었음)
밑에 턱이 있어 언더커버 쪽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그후 사과는 하였고 명함은 이미 전에 만나는 즉시 드렸습니다. 그 후 차량 매입을 위해 금액 안내중 매입금액이 낮다며 말다툼중 안팔겠다하여 저는 떠났습니다 이후 고객이 괴씸해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 고객보자마자 명함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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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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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도주치상인데 동승해있었다는 점에서 도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치상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