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ㅡ3ㅡ
ㅡ3ㅡ23.09.26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그리고 1달 내로 해고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했는데, 1달 내로 해고니 권고사직을 당할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였으나 당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 중 다시 실업하였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경우,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했는데, 1달 내로 해고니 권고사직을 당할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ㅠ

    → 위와 같은 사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게 되었는데 재취업한 이후 1개월 내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7~8개월 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