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gs 반택 분실 시 물품가액에 대한 책임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gs 반택이라는 것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였는데 오만 원 상당의 물건을 택배사에서 분실하게 되어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 접수를 할 때 판매자가 물품가액에 만 원만 입력하여 택배사에서는 만 원 정도의 배상만 할 수 있다고 나머지 금액은 판매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택 거래 시 판매자가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물품가액을 판매 상품과 다르게 적어 배상을 모두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 님께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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