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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학원강사입니다. 원장님이 녹화영상을 보고 제 수업 방식대해서 뭐라 해도 되나요?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 원장님이 CCTV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한게 위반이라면 신고 하고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원장님이 문자로 오늘 학생 수업 잘했냐고 물어보면서 시시티비 녹화 영상 돌려봤다면서, 저보고 좀 잘해라 라는 말은 좀 돌려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한번도 이런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평소데로 진행했습니다) -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시니까 일을하면 계속 감시 당하는 느낌이 있어, 이제 일을 하는게 불편할거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만 설치 및 사용 가능합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거나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