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공공분양 청약 조건 중 금융자산 요건 해석 관련 문의드려요
공공분양 관련 관리기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저축에 경우 잔액 또는 총납입액인데... 둘 중 작은거로 산출하는지? 큰걸로 산출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에 경우 IRP(개인), DC(회사) 이렇게 2개도 있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 미포함인가요??
혹시 공공주택 분양 경험이 있느신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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