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5.01.10

이번 주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할 경우 내전이 우려되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살아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 되는 것도 신기하고 어이도 없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주 주말에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체포 집행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공수처에서 경찰에게 일임을 한 건데 무난히 문제 없이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해세력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서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공무집행을 하려는 것인바,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이를 제지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범 등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