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할 경우 내전이 우려되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살아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 되는 것도 신기하고 어이도 없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주 주말에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체포 집행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공수처에서 경찰에게 일임을 한 건데 무난히 문제 없이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해세력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서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공무집행을 하려는 것인바,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이를 제지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범 등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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