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할려고합니다
제가 22년도에 국취제1유형을 하고 지금 다시 재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팝업창에 9월13일부터 신청가능하다고 떳는데 그럼 9월13일에는 1유형 할수있다는 뜻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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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유형 참여자는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합니다.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 그 날짜 이후로는 1유형 재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유로 취업지원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9.13.부터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