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어플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ktx 열차표를 구매했고, 전달하기를 이용하여 열차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변경되어 열차표를 취소하게 되었고, 취소 후 확인해보니 결제금액이 최초 결제했던 카드로 입금이 된다는겁니다. 그럼 저에게 열차표를 판매했던 판매자는 저에게 판매대금을 받았었고 제가 취소한 열차표 결제금액이 또 카드로 입금이 될텐데. 이걸 확인후에 되돌려 달라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면서 연락을 안하려 합니다. 어떤 경우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복잡한 경우로 이미 중고 거래로 매매가 완료된 점에서 환불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이전 매도인은 부당이득으로 원인 없이 금전을 (카드 대금) 환급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반환을 질문자 측에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취소로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이 반환되었다면, 판매자는 이중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