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22.06.20
퇴사일 : 2023.06.05
급여 3,7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2023년부터 적용/거리가 멀어서 주유비 명목으로 주긴하였음)
1년 미만 퇴직자지만 퇴직금 주기로 얘기되었어요~!
노동 OK 계산기로 돌렸을때 입니다.
평균임금
2023.03.05~2023.03.31 (27일) 3,222,581 / 174,194
2023.04.01~2023.04.30 (30일) 3,700,000 / 200,000
2023.05.01~2023.05.31 (31일) 3,700,000 / 200,000
2023.06.01~2023.06.04 (4일) 493,333 / 26,667
연차수당 2022년 12월 소급 803,810원 / 2023년 6월 소급 447,850원
기본급 11,115,914원+수당 600,861원+연차수당 312,915원/92일
1일평균임금 : 130,757.49
퇴직금 : 140,961*30일*350일/365일=3,761,516
통상임금
(3,700,000+200,000)/209*8=149,290원
퇴직금 149,290*30일*350일/365일=4,294,430원
1. 계산식이 맞나요???
2. 자가운전보조금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죠????
3.평균임금 계산시 왜 연차수당을 4로 나눈금액이 들어갈까요???
4.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게 맞나요???
5.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위에 보고드려야되는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산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자가운전 보조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연휴가 미사용수당처럼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4. 통상임금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은 맞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총액의 3개월분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3. 연차수당은 1년간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4로 나누는 것입니다.
4. 네
5.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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