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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23.06.23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22.06.20

퇴사일 : 2023.06.05

급여 3,7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2023년부터 적용/거리가 멀어서 주유비 명목으로 주긴하였음)

1년 미만 퇴직자지만 퇴직금 주기로 얘기되었어요~!

노동 OK 계산기로 돌렸을때 입니다.

평균임금

2023.03.05~2023.03.31 (27일) 3,222,581 / 174,194

2023.04.01~2023.04.30 (30일) 3,700,000 / 200,000

2023.05.01~2023.05.31 (31일) 3,700,000 / 200,000

2023.06.01~2023.06.04 (4일) 493,333 / 26,667

연차수당 2022년 12월 소급 803,810원 / 2023년 6월 소급 447,850원

기본급 11,115,914원+수당 600,861원+연차수당 312,915원/92일

1일평균임금 : 130,757.49

퇴직금 : 140,961*30일*350일/365일=3,761,516

통상임금

(3,700,000+200,000)/209*8=149,290원

퇴직금 149,290*30일*350일/365일=4,294,430원

1. 계산식이 맞나요???

2. 자가운전보조금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죠????

3.평균임금 계산시 왜 연차수당을 4로 나눈금액이 들어갈까요???

4.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게 맞나요???

5.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위에 보고드려야되는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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