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아님 회사 자체 재량인가요?
회사 창립기념일은데 현장은 쉬고 사무실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무를 시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인 휴무나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내부의 규정에 의하거나 특별한 약정에 의해 처리 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분느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무 및 휴일과 관련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창립기념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창립기념일은 대표적인 약정휴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것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회사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사내 규정 등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창립일에 사업장 전체 휴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휴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휴무를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자체재량입니다.
규정에 휴일로 명기했음에도
근로자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의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