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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18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아님 회사 자체 재량인가요?

회사 창립기념일은데 현장은 쉬고 사무실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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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무를 시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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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인 휴무나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내부의 규정에 의하거나 특별한 약정에 의해 처리 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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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분느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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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무 및 휴일과 관련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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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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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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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창립기념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창립기념일은 대표적인 약정휴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것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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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회사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사내 규정 등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창립일에 사업장 전체 휴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휴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휴무를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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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자체재량입니다.

    규정에 휴일로 명기했음에도

    근로자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의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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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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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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