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회사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취업규칙 또는 사내 규정, 단체협약 등으로 추가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