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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키위227
우람한키위22723.04.12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회사 창립기념일에 일을 하게 되면 특근처리가 되는걸루 아는데

회사 규정에서 휴무가 잡히지 않으면 특근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휴무 지정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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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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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라고 해서 휴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사규에 그걸 휴일로 두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이라고 특근처리를 하는 건 법에 정해진게 아니며

    오직 사규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둔 회사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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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회사창립기념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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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은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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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 휴무 결정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내규에 의해 결정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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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회사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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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으므로 회사가 무급휴일로도 정할 수 있고, 유급휴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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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취업규칙 또는 사내 규정, 단체협약 등으로 추가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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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근로하는 것이므로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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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전혀 없다면, 회사가 창립기념일을 유급(특근) 처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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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일 휴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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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의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창립기념일을 별도의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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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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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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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일을 휴무일로 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내규에 의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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