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입사 1년이 안된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데요. 입사 1년 미만에게 26개의 연차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정액지급한답니다. 즉, 1달에 26/12=2.17개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셈인데요. 이게 가능한지요?
가령, 입사 후,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월급에는 2.17개의 연차가 포함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