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데요. 입사 1년 미만에게 26개의 연차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정액지급한답니다. 즉, 1달에 26/12=2.17개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셈인데요. 이게 가능한지요?
가령, 입사 후,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월급에는 2.17개의 연차가 포함된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년에 26개의 연차가 부여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환 후 사용).
2.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초과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해선 안되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그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월급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1달 근무후 퇴사한다하더라도 2.17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기준 이상을 지급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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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