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일 1월 1일부터 명시됨.
그런데 항상 보면 2월 급여분 부터 반영됨.
(말일월급날임~1월말부터적용되야하지 않나요?)
1월은 예전 월급으로 나오고
2월 분 부터 변동되어 나오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변동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라면 2월이 아닌 1월급여부터 변동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기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2월에 지급됩니다. 3월에 지급되는 2월분 임금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적용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1월의 월급부터 임금변동된 임금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월부터 반영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임금은 명시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임금인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월급여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주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부터 1.31.의 근무제공에 따른 급여를 1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연 24년도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23.12.1.부터 23.12.31.의 근무에 따른 급여를 1월 말에 지급하는 거라면 1월 급여는 작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 시기를 당해 1월 1일로 하였다면, 1월에 대한 급여부터 변동 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1월분 임금 중 이전 근로조건으로 지급된 임금과 변동된 근로조건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차액 분만큼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월 월급이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신지요?
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급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