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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23.08.10
임기가 있고 등기부에 등재된 상근 임원의 경우 (월급여 받음) 근로자와 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표님은 고용주이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하시는 임원 (월급여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65세이상이어서
별도 고용보험료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같이 연차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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