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보람찬애벌래220
상근하시는 임원 (월급여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65세이상이어서
별도 고용보험료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같이 연차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근 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라는 것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