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있고 등기부에 등재된 상근 임원의 경우 (월급여 받음) 근로자와 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표님은 고용주이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하시는 임원 (월급여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65세이상이어서
별도 고용보험료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같이 연차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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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근 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라는 것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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