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사이트 통해 지원한 인원에게 타업무를 제의하여 당사자가 동의하여 티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생산직공고에 지원하였으나, 관리직 경력이 있기에 동일업무 수행의 관리업무 제의)
당사 공고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업무를 2일 진행하였는데, 언어적으로 어눌한 부분도 있어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업무역량이 충분치 않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부당하니,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아니면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해당 근무자와 사전에 인수인계기간 동안 한달은 파견업체소속으로 근무하기로 이야기하고 진행하였는데, 혹여 근무자가 신고했을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