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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이구아나295
깐깐한이구아나29523.12.15

채용 후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2일 후 퇴사에 따른 권고사직 처리 요청

채용사이트 통해 지원한 인원에게 타업무를 제의하여 당사자가 동의하여 티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생산직공고에 지원하였으나, 관리직 경력이 있기에 동일업무 수행의 관리업무 제의)

당사 공고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업무를 2일 진행하였는데, 언어적으로 어눌한 부분도 있어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업무역량이 충분치 않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부당하니,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아니면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해당 근무자와 사전에 인수인계기간 동안 한달은 파견업체소속으로 근무하기로 이야기하고 진행하였는데, 혹여 근무자가 신고했을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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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신고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입니다.

    그렇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사유로,

    근로자는 최근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어차피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