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7월중순 입사!
마케팅경력직 대리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100% 근로계약서 작성
2개월 하고 보름쯤? 정직원 채용을 할지 안할지 고민된다 아쉬운부분이 있다 하면서 2개월더
수습기간 연장을 권유 -> 회사요청으로 2개월 연장 동의서 작성
3주후 업무미팅으로 이야기중 갑자기 회사와 맞지 않는거 같다며 다른사람을 뽑아야 겠다고 당일통보!
처음에는 11일까지 근무할급여 + 50만원정도를 더 챙겨주겠다고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함!
계속 근무를 하고싶다고 말했으나 직원들 평가서를 봤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해서 더이상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함 . 하고있던 업무도 있고 담당 업무도 있어 언제까지 근무하냐고 물어보니 당일까지만 해도
상관없고 원하면 한달더 근무해도 된다고 선택하라고함.
주말까지 선택하기로 했는데 혹시 모르니 사직서는 미리 작성하라고함 -> 사유는 자진퇴사
권고사직으로 써야하지 않냐고 물었으나 실업급여 해당도 안되고 상관없으니 그냥 자진퇴사를 적으라고함
자진퇴사 적어 제출 ->
일요일 연락해서 자진퇴사 사직서 정정요청 -> 대표가 OK함
당일해고통보를 한거냐고 물으니 해고통보예고를 했고 30일더 원하면 근무하라고 했다고 함.
<질문>
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
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
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