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1도 통매음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스타크래프트1에있는 블러드게임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고소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잠수를 타고있었고 저는 그사람잠수탈동안 그사람 유닛을 몇개 빼먹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한사람이 저보고 "갈색 개걸레임?'(갈색:고소한다는 사람 색깔)라고 말하며 말하자 저는 "ㅇㅇ 국민보지임"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적 목표나 유발심으로 한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갈색은 아무말도 하지않으며 있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사람들 싹다 고소한다면서 지금 대화캡쳐하고 폴더정리중이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더군요..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특정성 인물도 지적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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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위 발언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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