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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야망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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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앞둔 단지(리모델링 확정 단지) 질문 드립니다.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가 소송 다 마치고 리모델링 확정되었습니다. 곧 이주공고가 난다고 하네요.

현 시점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아마 분담금 안내고 높은 가격에 엑시트하려는듯 합니다.)

질문1) 주인거주중인 집에 주담대 받아서 매매해도 가능할까요?

질문2)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해여하는데, 실거주 전입전에 이주공고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3) 주담대 받고 조합원이 된다가정하면, 이주비 대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이주비가 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인 거주 중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 가능합니다. 주담대를 받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이를 지키셔야 합니다.

    2. 주담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실거주 전 입주공고가 나면 사실상 실거주 전에 이주를 해야 하므로 대출 관련 조건과 실제 이주 일정에 맞춰 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전입 전에 이주공고가 난 상황에서는 주담대 실거주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라면 별도로 이주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가 소송 다 마치고 리모델링 확정되었습니다. 곧 이주공고가 난다고 하네요.

    현 시점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아마 분담금 안내고 높은 가격에 엑시트하려는듯 합니다.)

    질문1) 주인거주중인 집에 주담대 받아서 매매해도 가능할까요?

    ==> 네 법률적으로 불가하지 않습니다.

    질문2)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해여하는데, 실거주 전입전에 이주공고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입주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3) 주담대 받고 조합원이 된다가정하면, 이주비 대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이주비가 되는건지..)

    ==> 현재 대출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많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확정 단지의 매매는 가능하지만 주담대 조건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주담대 승인 후 실거주 조건이 붙으면 이주공고 전 전입이 필요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별도 심사 대상이며 기존 주담대와 병행 시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