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