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된 일자가 퇴직일보다 빠르더라 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