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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3.29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된 일자가 퇴직일보다 빠르더라 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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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관하여 행정해석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근기 68207-1877, 199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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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 협약의 체결 등으로 인해서 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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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 인상의 소급효는 재직 근로자에게만 미칩니다. 법원은 노조가 사용자와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사한 이후 회사가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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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교섭을 하다보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해를 넘겨 임금교섭이 타결되고 이를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긴다.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3. 그리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즉, 임금 인상분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까지 인상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자에게도 임금 인상을 적용토록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거나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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