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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반달곰232
똘똘한반달곰23222.06.21

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현재 사규에 없는 직급과 업무내용에 관하여 인재영입시 다른 호봉을 책정하고, 그 경력도 현재 사규에 없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참고해야할 것이 있는지, 사규에 없는 경력이라함은 주관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는데 세세하게 다 기재해야 하는지 임으로 광범위하게 기재해도 되는지, 적절한 문구나 법에 저촉되거나 오해되지 않게 수정하는 방법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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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개별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없는 내용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개별근로계약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경력 판단 기준이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입사 시 경력산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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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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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기재되는 내용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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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만 없다면 현재 사규에 없는 직급을 신설하여 사규와 다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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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방법이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초괄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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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ㅇ개개별 비밀유지 서약 작성해서 쓰고,

    규정화하기보다는 별도로 책정하는게 적정합니다.

    규정에 이를 추가하게될 경우 추후 이를 변경할때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등

    사업주의 재량성을 스스로 제한하는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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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방대한 논리로서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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