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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반달곰232
똘똘한반달곰232
22.06.21

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현재 사규에 없는 직급과 업무내용에 관하여 인재영입시 다른 호봉을 책정하고, 그 경력도 현재 사규에 없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참고해야할 것이 있는지, 사규에 없는 경력이라함은 주관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는데 세세하게 다 기재해야 하는지 임으로 광범위하게 기재해도 되는지, 적절한 문구나 법에 저촉되거나 오해되지 않게 수정하는 방법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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