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현재 사규에 없는 직급과 업무내용에 관하여 인재영입시 다른 호봉을 책정하고, 그 경력도 현재 사규에 없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참고해야할 것이 있는지, 사규에 없는 경력이라함은 주관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는데 세세하게 다 기재해야 하는지 임으로 광범위하게 기재해도 되는지, 적절한 문구나 법에 저촉되거나 오해되지 않게 수정하는 방법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개별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없는 내용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개별근로계약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경력 판단 기준이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입사 시 경력산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기재되는 내용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만 없다면 현재 사규에 없는 직급을 신설하여 사규와 다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방법이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초괄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ㅇ개개별 비밀유지 서약 작성해서 쓰고,
규정화하기보다는 별도로 책정하는게 적정합니다.
규정에 이를 추가하게될 경우 추후 이를 변경할때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등
사업주의 재량성을 스스로 제한하는조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방대한 논리로서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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