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잘못이나 버스 관리 소홀로 승객이 피해를 입으면 버스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며, 이에는 버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급출발이나 급정지로 넘어지는 경우 승하차를 하다가 다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차량 번호와 버스 회사 이름, 사고 시간과 장소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 문 근처에 있는 버스회사 연락처로 연락하여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