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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예금자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으로 상향되는데, 기존의 예적금 금리 이자율은 그대로인가요? 이자율도 조정이 될까요?

주변에 보면 목돈 모은 분이 계신데 저축은행이 이자가 더 세다가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네요.

1억으로 상향이 되면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닐 거 같고 예적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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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가입한 예적금의 경우 고정금리라면 변동되지 않지만,

    변동금리로 가입하셨다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예금자보호 한도 증가로 인해

    특정 은행에 예금이 몰리게 될 경우 예금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대합니다.

    이런 요인일뿐 이로 인해 금리 조정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9월의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또한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기존 계좌들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한도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금리 이자율이 바뀌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르는 것과 기존의 예적금의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른다고 해도

    기존에 가입된 예적금의 금리에 변동이 생기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감자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어도 기존 예적금 금리와 이자율은 즉시 변동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은 은행 간 경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한도 상향만으로 자동 변경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고정금리이지 변동금리상품이 아닙니다 파킹통장이나 자유적금이라면 변동금리이므로 시장의 금리에 따라 변동이 되지만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가입하셨다면 1억으로 상향이 된다고 해서 기존 예적금금리는 그대로 적용되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1억으로 상향이 된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기자본이 넘쳐나고 있고 대출을 규제하면서 총량을 규제하고 있어서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PF부실채권이 20%가 넘쳐나고 5%이상 신용대출에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만큼 자본확충을 위해서 금리 경쟁은 있을수 있으나 문제는 국내의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하스탠스이므로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되는 것과 금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전금융사 통틀어 1억원까지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 해주는 것이지 금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