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15년이 되었는데 어머니를 찾고싶어요
제목 그대로고 동사무소에 가면 어머니 주소지를 알수있는걸 신청할수가 있더라구요 어머니가 동의하면 저에게 알려주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것이고 근데 사유서라는걸 적던데 제 전화번호를 적고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 해주실까요? 저는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싶지 않아요 저는 엄마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고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청한 것을 아버지가 알 순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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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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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전달에 관하여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소통햅호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사실이 아버지에게 통지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