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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아청법은 영상 및 화상(화면에 나오는 그래픽 등)이라고 하는데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2D캐릭터(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음)와 대화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대화(텍스트)를 하게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적절한 대화라는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1대 1로 AI와 대화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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