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ai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채팅을 했을 때, 그것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아청법은 영상 및 화상(화면에 나오는 그래픽 등)이라고 하는데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2D캐릭터(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음)와 대화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대화(텍스트)를 하게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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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영상 및 화상(화면에 나오는 그래픽 등)이라고 하는데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2D캐릭터(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음)와 대화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대화(텍스트)를 하게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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