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후 장기 입원중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원인에 따라서 교통사망사고로 볼 수도 있고, 일반사망사고로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측면과 민사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면 교통사망사고로 판단이 되고,
교통사고와 전혀 연관이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다면 이는 일반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망의 원인된 주 병명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