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피해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일반사망인건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자 부검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서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하나요?
만약 부검을 한 경우에는, 사망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고사가 아닌 일반사망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중증의 부상을 입고 예컨대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의 부상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상정도를 봐야겠지만 질문의 취지를 봤을 때
일반사망이 되는 경우보다는 교통사고 사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후 장기 입원중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원인에 따라서 교통사망사고로 볼 수도 있고, 일반사망사고로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측면과 민사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면 교통사망사고로 판단이 되고,
교통사고와 전혀 연관이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다면 이는 일반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망의 원인된 주 병명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중 사망의 경우 사고에 따른 부상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기존 치료 이력 및 사망 원인에 대한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사고와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사망의 원인에 따라 상해 사망도 될 수 있고 질병 등 다른 사망도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검까지는 잘 안하게 되어 사망진단서가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에 따라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부검을 통해서 확실히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입증이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대방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처벌이 되고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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