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 채용 건강검진 받고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고혈압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따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진 않았는데 보험 가입 시에 알려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고지대상입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기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허나 실비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치료의 경우는 3개월,
추가검사, 재검사의 경우 1년,
입원,수술,투약같은 긴병의 경우 5년이내 고지사항이있습니다.
이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보험설계사와 상담후에 가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이부분에 해당해서 가입이 불가하면 유병자조건의 보험상품도있으니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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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이 나오면 알릴의무에 해당에 되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재검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3개월입니다.
작년이시면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 진단이면 의심소견이라는 고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약을 복용중인 사람도 보험 가입이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인해 추가검사 투약을 했다면 이는 고지의무대상이나.
확진진단이 아닌 의심소견으로 단순 건강검진만 한것이고 추가 검사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없어 보험금 청구시에 큰 문제는 없지만 원칙은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