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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1.01.27

차용해주고 돈을 못받아 전화로 욕하고, 문자로 욕한게 협박죄가 되나요?

집세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날 무려 백여통의 전화와 문자, 톡을 씹더니..나중에 돈 들어오면 주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급기야,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열이나서 전화음성사서함과 문자로 내눈에 띄지마라,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해놓고 약속한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문자나 답이 없어 지인의 폰으로 문자를 보내..내일까지 안갚으면 동네에다가 차용인과 애기랑 찍은 사진과 차용인의 엄마 사진을 돈안갚고 잠수탄 사람이라고 전단지 만들어 붙이겠다고 했더니..이제야 음성하고 문자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데..협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만약 돈을 계속 안갚고 전화계속차단햏을시 동네에 사진 전단지 만들어 붙이면 혀팍죄에 해당하나요,? 남의돈 빌려가서 안갚고 전화차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도 없고 집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는데다 돈도 애기 통장으로 보내주었는데...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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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상 청구권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소송을 위해서는 피고를 특정해야하는데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0KCLmPXrAhWQHKYKHTmLDMQ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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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판결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반복 문자 전송 등은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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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정도를 넘어서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과 애기랑 찍은 사진과 차용인의 엄마 사진을 돈안갚고 잠수탄 사람이라고 전단지 만들어 붙이겠다"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이킬 수 있어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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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포함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진 전단지를 붙이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민형사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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