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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
21.01.27

차용해주고 돈을 못받아 전화로 욕하고, 문자로 욕한게 협박죄가 되나요?

집세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날 무려 백여통의 전화와 문자, 톡을 씹더니..나중에 돈 들어오면 주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급기야,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열이나서 전화음성사서함과 문자로 내눈에 띄지마라,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해놓고 약속한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문자나 답이 없어 지인의 폰으로 문자를 보내..내일까지 안갚으면 동네에다가 차용인과 애기랑 찍은 사진과 차용인의 엄마 사진을 돈안갚고 잠수탄 사람이라고 전단지 만들어 붙이겠다고 했더니..이제야 음성하고 문자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데..협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만약 돈을 계속 안갚고 전화계속차단햏을시 동네에 사진 전단지 만들어 붙이면 혀팍죄에 해당하나요,? 남의돈 빌려가서 안갚고 전화차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도 없고 집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는데다 돈도 애기 통장으로 보내주었는데...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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