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 단 하나 밖에 없다면
노조법에서 말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이라도 해야하나요?
뭐 참여노조 공고하고 확정하고 이런거 ...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일노동조합이 확실한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필요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일화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한다는 뜻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가 2개 이상일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하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진행되면 노조가 하나뿐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참여노조확정공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