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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3.08.28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하나뿐인 사업장에도 해야하나요?

회사에 노조가 단 하나 밖에 없다면

노조법에서 말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이라도 해야하나요?

뭐 참여노조 공고하고 확정하고 이런거 ...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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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일노동조합이 확실한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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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필요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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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일화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한다는 뜻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가 2개 이상일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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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하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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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진행되면 노조가 하나뿐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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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참여노조확정공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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