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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한달 전 퇴사 의사 밝힌 상태이고 2/28 퇴사 예정입니다.
2/13일에 명절 상여 지급 예정인데 퇴사예정자에게도 명절상여 지급 의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명절상여금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에 있으므로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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